1. 사고보고
: 사고경위서와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발송
* 연구실책임자(교수님) 서명 필히 확인
*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
2.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청구
: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메일발송
1) 공제급여청구서
2) 사고경위서, 사고상황통보서 (공제급여청구서에 포함됨)
3) 통장계좌사본 및 신분증
4) 재학증명서
5) 진단서
6) 진료비영수증
* 진단서 청구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오니, 진료비영수증 발급 및 청구비용에 포함해주시길 바랍니다.
** 약제비 청구 시, 처방전과 처방내역(비용포함)을 함께 회신